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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크·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검색 결과
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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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크·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

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.7.31.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*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.1.31.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. * (7개 국가) 이라크, 우크라이나, 소말리아, 아프가니스탄, 예멘, 시리아, 리비아 (3개 지역) 필리핀 일부 지역(잠보앙가 반도, 술루·바실란·타위타위 군도)러시아 일부 지역(로스토프, 벨고로드, 보로네시, 쿠르스크,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)벨라루스 일부 지역(브레스트,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) ◦ 위원회는 상기 국가·지역의 △정세 및 치안 불안, △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·체..

2022. 7. 27. 1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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